자갈마당-경찰 유착비리 수사 ‘빈손’
자갈마당-경찰 유착비리 수사 ‘빈손’
  • 한지연
  • 승인 2019.11.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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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11명 수사결과 발표
“4가지 의혹 혐의 입증 못 해”
2명 증거불충분 불기소 송치
1명 별개 혐의…기소의견 송치
대구경찰이 지역 성매매 집결지인 속칭 ‘자갈마당’ 업주와 경찰의 유착 의혹에 있어 성과를 얻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13일 대구지방경찰청은 자갈마당 종사자들이 전·현직 경찰관 11명에게 수년간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이들에게서 부당하게 수사를 받았다는 진정접수 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자갈마당 종사자로 구성된 이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은 지난 5월 14일 “비리 경찰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 등의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대구경찰청 민원실에 제출한 바 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11명의 전·현직 경찰 중 현직 경찰관 3명을 입건해 수사했지만 2명에 대해 증거불충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나머지 1명은 성매매 알선혐의 수사과정에서 진정내용과는 별도로 업무상 과오가 드러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성매매 집결지 업주와 경찰관 유착 의혹 △성매매 알선업자의 불법행위 △업소 보호비 명목 금품갈취 의혹 △개발사업 관련 불법행위 등 4가지 의혹에 대해 그간 수사를 벌여왔다. 장호식 대구경찰청 수사과장은 “11명 경찰관 중 현직 2명에 대한 강제수사를 위해 입건 후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수색했다”며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통신·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은 물론,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지만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경찰은 시민들의 경찰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한 유착비리 근절 및 반부패 종합대책 추진에 나섰다.

경찰은 대구지역의 정서상 유착비리에 대한 내부 신고가 잘되지 않는 것을 감안해 SNS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신고자는 가명으로 처리하는 등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인센티브 제공으로 내부 신고를 적극 유도한다.

또 풍속단속 경찰관에게 실시하고 있는 적격심사제를 인(허)가부서 및 운전면허 시험장 등 감독부서, 구매부서에도 확대해 일정 근무 기간이 지난 직원에 대한 적격심사를 통한 근무 연장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이들 부서 총 근무기간은 8년으로 제한한다.

풍속단속 경찰관에 대한 적격심사 주기는 1년에서 6개월로 대폭 축소한다. 유착 의혹만으로도 적격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게 하는 등 단속 경찰관에 대한 검증을 강화했다.

송민헌 대구경찰청장은 “다각도의 검토로 대구지방경찰청 실정에 맞는 유착비리 근절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유착 방지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고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 예방에도 노력해 청렴하고 공정한 대구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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