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내모는 주52시간, 1년 이상 유예해야”
“투잡 내모는 주52시간, 1년 이상 유예해야”
  • 홍하은
  • 승인 2019.11.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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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업계, 입법 보완 촉구
“상당수 기업 준비 안돼
건강권 보호 취지도 무색”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13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주 52시간제 입법보완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13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주 52시간제 입법보완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계가 주 52시간제 시행을 두 달 앞두고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입법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 단체는 1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 52시간제 입법 보완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현장에서 느끼는 경제 상황은 정말 어렵다. 아직도 현장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준비가 안 된 상태”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특단의 보완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중소기업에 큰 충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장 사람을 뽑지 못해 공장 가동이 어렵고 납기도 맞출 수가 없다”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거나 동종업계 직원들이 교환 근무하는 사례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계는 주 52시간제 시행이 근로자들에게도 타격을 준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근로자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라며 “주 52시간제가 시행될 경우 근로자 급여가 13% 감소한다는 국회 연구 결과도 있다. 이미 근로시간이 단축된 사업장에서는 소득 보전을 위해 대리운전 등 투잡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건강권 보호라는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가 무색한 사례”라고 꼬집었다.

업계는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에 적극 공감하지만 현실을 감안한 제도보완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탄력근로제와 관련한 노사정합의안은 존중돼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며 “특히 갑작스러운 주문이나 집중근로를 요하는 업종의 특수성을 반영해 선택근로제와 인가연장근로제 보완도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급여 감소를 우려하는 근로자의 입장도 고려해 일본과 같이 노사합의시 추가근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노사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권리도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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