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 발의 ‘신라왕경 특별법’ 법사위 통과

‘신라왕경 특별법’은 현재 경주지역에서 추진 중에 있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으로 김석기 의원이 여야 의원 181명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지난 2017년 5월 발의했다.
이로써 신라왕경 특별법이 법안 제정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법사위까지 통과되며 마지막 본회의 의결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법률안 심의는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하고 본회의에서는 표결만 하는 상임위 중심의 국회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회 특성상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김석기 의원은 “전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유례를 찾기 힘든 천년고도의 옛 모습을 복원하는 신라왕경 복원사업은 단지 경주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국익차원에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정권교체 등 외부적 요소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 마련이 절실했다”며 신라왕경 특별법 제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