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225석’ 되면…대구 1곳·경북 3곳 통폐합 예상
‘지역구 225석’ 되면…대구 1곳·경북 3곳 통폐합 예상
  • 이창준
  • 승인 2019.11.1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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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미달’ 적용 전국 총 26곳
대구 동구갑…경북은 김천
영천 청도·영양 영덕 봉화 울진
비례대표는 47석→75석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통폐합 대상이 되는 지역구는 총 26곳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대구는 1곳, 경북은 3곳이 통폐합 대상이 될 전망이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국회제출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31일 대한민국 인구(5천182만6천287명)를 기준으로 추산한 ‘인구미달’ 지역구는 총 26곳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는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300석)를 유지하되 지역구(253→225석)를 줄이고 비례대표(47→75석)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선거구획정위는 총인구수를 선거법 개정안에 명시된 지역구 의석수(225석)로 나눈 1석당 평균 인구수(23만340명)를 기준으로 지역구 인구 상·하한 조건(15만3천560∼30만7천120명)을 적용했다. 선거구 인구수가 이 범위에서 벗어날 경우 통폐합 또는 분구 대상이 된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10곳(서울 2곳, 인천 2곳, 경기 6곳), 호남 7곳(광주 2곳, 전북 3곳, 전남 2곳), 영남 8곳(부산 3곳, 대구 1곳, 울산 1곳, 경북 3곳), 강원 1곳 등이 통폐합 대상이다.

대구는 동구갑(14만4천932명, 한국당 정종섭 의원)이 포함된다. 경북은 김천시(14만963명, 한국당 송언석 의원), 영천시·청도군(14만4천292명, 한국당 이만희 의원),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13만7천992명, 한국당 강석호 의원)이 하한에 못미친다.

부산의 경우 남구갑, 남구을, 사하구갑 등 3곳이 하한에 못미치고, 울산은 남구을이 통폐합 대상이다. 경남은 해당 사항이 없다.

서울에서는 종로구와 서대문갑 등 2곳이 하한에 미달한다. 경기도는 안양시 동안구을, 광명시갑, 동두천시·연천군, 안산시 단원구을, 군포시갑, 군포시을 등 6곳이 인구 하한에 해당된다. 다만 평택시을은 인구 상한선을 넘겨 분구대상이다. 인천은 연수구갑과 계양구갑등 2곳이 통폐합 대상이다.

광주는 동구·남구을, 서구을 등 2곳이 통폐합 대상이다. 전북은 익산시갑,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등 3곳이 하한선 밑이다. 전남은 여수시갑, 여수시을 등 2곳이 통폐합 대상이다.

충청권의 경우 대전·충북·충남 모두 통폐합 대상이 아니다. 세종시는 인구 상한을 넘겨 분구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다.

강원은 속초시·고성군·양양군이 통폐합 대상이다. 제주도는 모두 인구 상·하한선 안에 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10곳, 한국당 10곳, 바른미래당 2곳, 대안신당 3곳, 무소속 1곳이 각각 인구 하한 미달 지역구다. 국회 관계자는 “실제 획정위 절차에서 제시된 의석수를 맞추기 위한 미세조정에 들어가면 영향을 받는 지역구 수는 60곳을 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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