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17년만에 입국할 수 있을까?
유승준 17년만에 입국할 수 있을까?
  • 뉴미디어부
  • 승인 2019.11.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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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취소해야"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취소 파기환송 승소
가수 유승준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 씨가 2002년 이후 17년 만에 우리나라에 입국할 가능성이 열렸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유씨는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중 2002년 1월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 된 바 있다. 이에 대한 비난여론이 일자 법무부는  2002년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이후 유씨는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1·2심에서는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올해 8월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이었다. 

유씨 측은 재판에서 유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이 병역 의무를 면할 목적이었다고 법적으로 재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유씨에게 2002년부터 17년째 입국이 불허된 것은 지나치고,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외국 국적 취득 사례가 매년 발생하는데도 유씨에게만 과도한 입국 금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LA 총영사관이 이번 판결을 받아들인다면 유씨가 신청한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유씨가 현재 43세로 병역의무가 해제되는 나이인 38세를 지나 더이상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에 비자 발급이 이뤄지면 유씨는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리게 된다.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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