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조국일가 맞춤형으로 되나
검찰개혁 조국일가 맞춤형으로 되나
  • 승인 2019.11.1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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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특정한 날에 비밀 통로를 통해 검찰청사로 출입했고 검찰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했다. 평소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그렇게도 당당하게 말했던 조 전 장관이다. 그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도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비밀 통로로 검찰에 출두했다. 그는 피의자 이지만 여전히 부인과의 면회도 허락되고 있다. 시중에서는 검찰개혁이 조국 일가 맞춤형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첫 소환된 14일은 대학수능 시험일이었다. 그는 여론의 관심이 분산된 날을 택해 서울중앙지검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갔고 나왔다. 그가 장관 재직 시 검찰개혁이라며 밀어붙인 ‘공개 소환 금지’ 혜택을 자신이 먼저 누렸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인 정씨도 포토라인에 서지 않은 혜택을 누린 수혜자였다. 그가 추진한 검찰개혁은 자기 관련 수사가 끝난 뒤 적용된다고 했던 그의 말이 모두 거짓말이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검찰 조사에 일일이 답변하는 것이 ‘구차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과거 조 전 장관은 최소한 4차례나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했다. 그런 그의 말을 상기하면 조 전 장관의 함구가 정말 ‘구차’하고 ‘조국스럽다’하지 않을 수가 없다. 검찰에서 답변했다가 아내 정씨와 말 맞춘 것이 들통 날까 두려워 함구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다음 날 아내 정경심씨를 면회했다. 그는 정씨가 구속된 지난달 24일부터 이날까지 최소 7차례나 면회를 했다. 그는 정씨와 불법 사모펀드 투자, 자녀 입시 비리, 증거 인멸 등 4개 이상의 범죄를 공모한 공범 피의자이다. 그런 그가 정씨를 만난다면 더 많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검찰이 증거인멸을 공모했다고 하는 공모자들을 서로 만나게 하는 일이 이해되지 않는다.

정부가 검찰개혁이라며 통과시키려 하고 있는 공수처법도 그렇다. 만약 공수처법이 미리 통과됐더라면 조 전 장관 관련 비리는 묻히고 말았을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법무부는 ‘검찰 수사 사전보고’ 규칙을 만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다. 검찰 인사권을 움켜쥔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권까지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한 검찰개혁이며 무엇을 위한 공수처법인가. 권력층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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