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는데 깨웠다고 스승을 마구 폭행한 중학생
자는데 깨웠다고 스승을 마구 폭행한 중학생
  • 승인 2019.11.17 20: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교육청이 가해 학생을 경찰에 고발했다. 피해 교사는 학생이 휘두른 주먹에 얼굴뼈가 함몰되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24일의 사건이 14일에야 세상에 알려졌다. 엄중 처벌해야 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늦게 알려진 것에 대한 얘기가 많다. 교육청과 학교 즉 교육계가 은밀하게 수습해 온 관행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는 얘기도 있다. 반면 해당 학교서는 사건 발생 하루만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교육청에도 보고했다. 이후 교육청은 교권보호센터에서 협의회를 수 차례 열고 사안에 대해 변호사 법률자문을 받고 경찰에 고발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을 했다는 반론도 있다. 
 
사건은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지난달 24일 오전 1교시 모둠활동 수업 중 엎드려 자는 학생을 교사 A씨가 깨우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에 학생이 반발하며 교실 밖으로 나가려 했고 교사 A씨는 이를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이 주먹을 휘두른 것이다. 뛰쳐나가는 학생을 붙잡자 학생이 뒤돌아서서 얼굴을 때렸는데 교사가 맞고 넘어졌다. 이후 같은반 학생들이 말리고 선생님에게 알렸다고 한다.덩치가 우람한 남교사라면 그랬겠는가. 나약한 교사는 교단에 서기도 무서운 막가는 상황이 대구에서 벌어졌다.
 
피해 교사는 좌측 비골 골절, 즉 안면 함몰로 수술을 받았고 교육청은 가해 학생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는 지난달 교육지위법 개정으로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청 고발이 의무화된 이후 적용된 첫 사례라는 부끄러운 기록이 됐다. 관계자는 "피해 교원이 요청할 결우 그 사안이 형사처벌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되면 관할청에서 관할청이 속한 수사기관이 그 내용에 대한 고발을 의무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피해교사만 입을 다물면 그대로 넘어 갔을 사건이다. 교사 폭행이 관행화된 이유의 하나가 은밀한 수습관례다. 교권 추락의 이유를 교육계가 제공해 온 셈이다.
 
교권침해는 증가세다. 교육부가 국회에 낸 2011~2015년 교권 침해 현황에 따르면 2만5천 건, 2011~2016년 상반기 현재 2만7천400여 건이다. 특히 교권 침해 572건의 절반쯤인 267건(46.7%)이 학부모에 의한 피해였고, 학생과 제3자의 침해도 각각 58건(10.1%)과 32건(5.6%)이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강사와 수강생의 관계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는 게 오늘의 교육현실이다. 참 스승이 교단에 우뚝 서고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도록 교육당국과 학교, 사회가 3위 일체의 노력을 쏟아야 할 시점이다. 교권이 바로 서면 그 혜택은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