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최초 시행…20년간 제공
2년 단위로 동일조건 갱신 계약
김천시는 지난 14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김천삼락 행복주택 사회적기업공간 입주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북도 내에는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사회적기업의 공익목적기관의 자립, 조기안정화 성장을 지원하고자 장기공공 임대주택 내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사회적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127㎡의 점포를 20년간 무상으로 제공하게 된다.
김천시는 민선 7기 공약사항인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시너지 효과로 향후 사회적기업 기반 조성과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입주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입주기업은 2년간 임대료가 면제되고 사용 기간 종료 후에 2년 단위로 최초 입주시의 자격이 유지되고 있으면 동일조건으로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또한 사회적경제의 취지에 맞게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력을 주고 지역사회공헌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