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30일 예고기간 지정
김천 방초정(경북도 유형문화재 46호)이 지난 14일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예고 되어 30일간 예고기간을 거쳐 지정될 예정이다.
방초정은 연안이씨(정양공) 집성촌인 구성면 상원리 원터마을 입구에 있는 정자로 1625년(인조3) 방초(芳草) 이정복(李廷馥)이 선조를 추모하기 위해 자신의 호(號)를 따 건립한 정자이다.
정면 3칸, 측면2칸 규모로 2층 누각 중앙에 1칸 크기의 온돌방을 두고서 중앙의 온돌방 사면은 모두 창호를 바른 분합문으로 구성돼 있다.
건축 수법이 대체로 조선후기의 양식을 따르고 있어 1788년 정자가 중건될 당시의 모습을 잘 유지한 채 보존상태도 양호해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의미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
특히, 현 정자의 중건 인물이 영·정조 때 영남 노론 학단을 대표하는 예학자로 이의조란 사실을 고려할 때 역사적인 가치는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지난 7월 김천의 직지사 ‘괘불도(보물 2026호)’가 국가지정문화재로 등재됐으며 이번 방초정의 보물 지정을 통해 김천시에는 국가지정문화재 25점과 경북도 지정문화재 42점 등 총 67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게 되었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