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치매 앓는 의사, 버젓이 환자 진료”
“조현병·치매 앓는 의사, 버젓이 환자 진료”
  • 조재천
  • 승인 2019.11.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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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올해 83명 집계
의료인 결격 사유 해당 불구
발병 사실 신고할 의무 없어”
간호사 A 씨는 2017년 조현병 진단을 받고 자신의 간호사 면허를 자진 반납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정신 질환자는 의료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014년 이후 정신 질환으로 의료인 자격이 취소된 사례는 A 씨가 유일하다. 그러나 정신 질환을 숨기고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은 지난 15일 “의료법 제8조는 정신 질환자의 의료인 결격 사유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의사들은 이를 숨기고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조현병 또는 치매를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의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조현병을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의사 수를 살펴보면 2016년 53명, 2017년 47명, 2018년 49명, 올해 상반기 40명이었다. 이들은 최대 65만여 건의 진료 명세서를 청구했으며, 진료비 청구액은 약 650억 원이었다. 치매를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의사 수는 2016년 53명, 2017년 48명, 2018년 61명, 올해 상반기 43명이었다. 이들이 청구한 진료 명세서 건 수는 최대 90만여 건, 진료비 청구액은 약 4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정신 질환자는 의료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만 발병 사실을 신고해야 할 의무는 없다. 정신 질환을 앓는 의사가 이를 숨긴다면 처벌은 물론 찾아내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현재 국회에서는 의료인의 정신 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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