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까지 1만2천 개 기업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내년 6월까지 1만2천 개 기업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 이아람
  • 승인 2019.11.17 21: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기부, 개선요구 조치 예정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이번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만2천 개 기업을 대상으로 상생협력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중기부는 올해 2분기(4~6월) 수·위탁거래 내역에서 납품 대금 미지급이나 약정서 미발급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또 지방공사 등 공기업 30개 사와 가맹본부 100개 사 등을 조사대상에 포함해 공공분야와 가맹업 관련 수·위탁거래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납품 대금 지연지급 시 지연이자를 냈는지,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 지급 시 어음 할인료·어음 대체 수수료를 냈는지 등을 확인한다.

부당한 납품 대금 감액이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여부, 위탁내용·납품 대금이 적힌 약정서 발급 여부, 물품 수령 시 수령증 발급 여부 등도 들여다본다.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는 개선요구 조치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기업은 명단을 공표하고 벌점도 부과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하도급법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18~20일 전국 6개 권역(서울, 광주, 경기, 대구, 부산, 대전)에서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구 설명회 장소: 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본관동 3층 대강당, 시간: 오후 2시.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