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상방공원피에프브이 특례사업 사업협약 체결…상방공원 민간공원 조성
경산시-상방공원피에프브이 특례사업 사업협약 체결…상방공원 민간공원 조성
  • 최대억
  • 승인 2019.11.17 23:4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3년 12월 준공 목표 추진화, 80% 공원·20% 수익시설 건설
예술회관·실내체육관 등 갖춰…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기대도
경산시-상방공원피에프브이 특례사업 사업협약 체결 모습

경산시는 지난 15일 최영조 경산시장과 ㈜상방공원피에프브이(호반건설 컨소시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소회의실에서 '경산시 상방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민간공원조성사업 대상지는 상방동 65-3번지 일원 63만9870.9㎡이며 상방근린공원은 1969년 9월 29일 도시계획시설로 최초 결정됐으나, 시 재정 여건 등의 사유로 현재까지 공원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경산시는 지난 2018년 3월 12일 ㈜호반컨소시엄으로부터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접수받아, 2018년 11월 14일 개발행위 특례사업 제안을 수용하고 주민 열람·공고, 시의회 보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향후 보상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3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상방근린공원 면적의 약 80%(법정 70% 이상)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약 20%는(법정 30% 이하)는 수익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특히 경산의 도심권에 조성될 상방공원 내 문화예술회관, 실내체육관등의 건설을 통해 문화·체육시설의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영조 시장은 "이번 상방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협약을 통해 자연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공원을 조성하여 경산시를 상징하는 명품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