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한태화 부장검사)는 불법체류자를 대거 고용한 뒤 파견근로자로 파견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A(58)씨를 구속기소하고 일당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동남아 출신 외국인 등 불법체류자 100명을 모아 지역 공단 입주업체에 근로자로 파견한 혐의를 받는다.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A씨는 단속에 대비해 B(기소)씨를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뒤 인력을 파견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도 받고 있다.
이들의 범죄는 지난 7월 기소된 B씨에 대한 재판에 참여한 공판 검사가 사건 개요를 파악한 뒤 다른 일당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면서 드러났다.
김종현기자
대구지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동남아 출신 외국인 등 불법체류자 100명을 모아 지역 공단 입주업체에 근로자로 파견한 혐의를 받는다.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A씨는 단속에 대비해 B(기소)씨를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뒤 인력을 파견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도 받고 있다.
이들의 범죄는 지난 7월 기소된 B씨에 대한 재판에 참여한 공판 검사가 사건 개요를 파악한 뒤 다른 일당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면서 드러났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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