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미만 ‘주52시간’ 사실상 연기
300인 미만 ‘주52시간’ 사실상 연기
  • 홍하은
  • 승인 2019.11.1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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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충분한 계도기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업계 “어려움 일정부분 반영
미진한 부분 보완 입법 필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 설명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 설명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1월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을 적용키로 하면서 사실상 본격적인 제도 시행이 미뤄졌다. 이를 두고 중소기업계는 당장의 부담은 덜었지만 어려움 중 일부만 반영된 대책이라고 평가했으며 노동계는 제도 시행 연기와 특별연장근로가 남발될 것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계도기간에 대해서는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기간까지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작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300인 이상 기업에는 6개월의 계도기간이 부여됐고 일부 기업에게는 9개월이 주어졌다. 전체 50~299인 기업에도 9개월 이상의 계도기간이 부여됐다. 노동부는 50~299인 기업 중에서도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계도기간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00~299인 이상 기업에는 9개월을 주되 준비가 더 필요하면 3개월을 추가하고 50~99인 기업에는 계도기간 1년에 6개월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사업장이 자연재해와 재난 등을 수습하기 위해 집중 노동해야 하는 경우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를 법정 한도(1주 12시간) 이상으로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장관은 “(기업이 특별연장근로 사용 기간을) 길게 신청할 경우 1개월 단위로 끊도록 하고 있다”며 “1개월 단위로 하되 불가피하면 재신청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지원단 확인을 통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 허용 한도(E-9)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의 대책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보완한 것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장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계도기간이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고 근로감독 등 부담이 면제된다면 그나마 중소기업들에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계도기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제도 개편 등 정부 대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만 반영됐다. 미진한 부분은 올해 중 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보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1만원 정책 포기에 이어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절망 정책’에 분노한다”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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