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얼룩진 반월당 행복마을 정비사업
갈등 얼룩진 반월당 행복마을 정비사업
  • 한지연
  • 승인 2019.11.1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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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과 공동시행계약 A업체
건설업종 미등록 혐의 벌금형
신규 계약업체 대표, A사와 동일인
“A사의 불법행위 꾸준히 묵인
조합 전체에 정보 제공했어야”
중구청 “중재 역할 나서겠다”
반월당행복마을집회
지난 15일 오후 대구 중구청 앞에서 반월당 행복마을 정비사업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집회를 열고 공동시행사와 관련해 중구청에 시정을 촉구했다.

대구 중구 반월당 행복마을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이하 반월당 행복마을 정비사업) 과정에서 공동시행사 계약 해지를 둘러싼 조합 내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단독시행으로 조합설립을 인가한 중구청을 두고 조합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공동시행사에 대한 지속적인 법적 문제제기에도 중구청이 수동적으로 민원에 대처해 사태가 악화됐다는 지적이다.

18일 반월당 행복마을 정비사업조합의 일부 조합원 측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중구청 앞 또는 행복마을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집회에서 “단독 개발지역에 공동시행사가 웬 말이냐”면서 “불법 공동시행사업자가 수수료 22억 원을 챙기고 있는 동안 중구청은 수수방관 중”이라고 주장했다.

반월당 행복마을 정비사업은 대구 중구 남산동 674-19번지 일원에서 5천536.48㎡ 규모로 진행되는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중구청은 지난해 10월 5일 조합단독시행으로 설립을 인가했지만 조합은 인가 전에 A사와, 인가 후에는 B사와 공동시행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0월 말께 건설업 등록을 한 B사는 조합 측이 A사와 했던 2차례 공동시행계약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해 지난 2월 23일 조합과 공동시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B사와 A사의 대표이사는 동일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관할 구청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정비사업 지원업무를 수행한 혐의로 최근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현 공동시행계약서 상 공동시행사가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형사적 처벌을 받을 경우 조합 측은 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일부 조합원 측은 “A사의 불법행위와 계약상 조치 가능한 부분 등이 B사와의 계약 체결 전 모든 조합원에 알려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묵인되고 있다. 해당 내용은 검찰의 처분이 있기 전부터 수차례 구청에 전했던 부분이기도 하다”며 “이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공목적이 포함된 사업이다. 조합단독시행으로 인가까지 한 중구청은 사태해결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22일 열릴 예정인 총회에서 공동시행사 기 수행업무 추인 등으로 조합원의 금전적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총회 연기는 물론, 공동시행사 계약 해지에 대해 구청이 공문으로 명시할 것”을 요청했다.

중구청은 ‘사적 계약’인 공동시행계약에 대해 관여할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도 조합 중재역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중구청 관계자는 “서류상 조합단독시행으로 인가가 난 것은 맞지만 공동시행계약은 조합과 공동시행사 간의 사적 계약이다. 공동시행사의 경우 구청 인가 대상도 아니다”라면서도 “다가올 총회 개최 전에 공동시행사 문제 등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민원내용들을 중점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토록 18일 조합 측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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