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보다 14% 감소한 2천35건
임금·연차수당 미지급 ‘최다’
체불임금 23% 늘어난 9억여원
임금·연차수당 미지급 ‘최다’
체불임금 23% 늘어난 9억여원
대구 내 노동관계법 위반은 줄었지만 임금체불액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기초노동질서 준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에 따르면 올해 노동관계법 위반 건수는 2천35건(사업장별 평균 3.44건)으로 지난해 2천331건(사업장별 평균 3.64건)에서 14% 감소했다. 하지만 임금체불액은 9억3천37만2천923원(피해근로자 3천604명)으로 지난해 7억5천220만6천879원(피해근로자 659명)대비 23%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반 사업장 규모별로는 상시 10인 이상·50인 미만 기업에서 위법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고 0인 미만 영세사업장도 43%를 차지해 소규모 사업장에서 법위반이 잦은 것으로 파악됐다.
위반 유형은 임금·연차수당 등 금품 체불이 33%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근로계약서 작성 소홀(미작성·법정명시사항 누락 등)도 30%를 차지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소홀(19%) 취업규칙의 현행 노동관계법 미달(13%)도 뒤를 이었다.
업종별 위반 건수는 제조업이 37%로 가장 높았다. 이어 도소매업·요식업·숙박업 등 서비스업종이 36%, 제2금융권·법률·기타 서비스업도 19%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영산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장은 “기초적인 노동관계법에 관심을 가짐은 물론 직장 내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방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주 52시간제 정착으로 근로자가 안심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가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석지윤기자 aid1021@idaegu.co.kr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에 따르면 올해 노동관계법 위반 건수는 2천35건(사업장별 평균 3.44건)으로 지난해 2천331건(사업장별 평균 3.64건)에서 14% 감소했다. 하지만 임금체불액은 9억3천37만2천923원(피해근로자 3천604명)으로 지난해 7억5천220만6천879원(피해근로자 659명)대비 23%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반 사업장 규모별로는 상시 10인 이상·50인 미만 기업에서 위법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고 0인 미만 영세사업장도 43%를 차지해 소규모 사업장에서 법위반이 잦은 것으로 파악됐다.
위반 유형은 임금·연차수당 등 금품 체불이 33%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근로계약서 작성 소홀(미작성·법정명시사항 누락 등)도 30%를 차지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소홀(19%) 취업규칙의 현행 노동관계법 미달(13%)도 뒤를 이었다.
업종별 위반 건수는 제조업이 37%로 가장 높았다. 이어 도소매업·요식업·숙박업 등 서비스업종이 36%, 제2금융권·법률·기타 서비스업도 19%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영산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장은 “기초적인 노동관계법에 관심을 가짐은 물론 직장 내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방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주 52시간제 정착으로 근로자가 안심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가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석지윤기자 aid1021@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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