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무리수 자인한 주52시간제 보완입법을
정부도 무리수 자인한 주52시간제 보완입법을
  • 승인 2019.11.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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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18일 처벌유예, 특별연장근로 확대 등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대책을 허용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였다. 내년 1월1일부터 50인 이상 299인 사업장까지 노동시간상한제를 확대 적용했을 때의 파장이 불을 보듯 명확한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 정부가 정책의 무리를 자인한 일보 후퇴이지만 대혼란을 일으키기 전에 이 정도에서 정책수정 용단을 내린 것은 천만다행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발표한 내용은 기존 법 테두리 안에서의 보완 대책, 즉 곧 예외를 늘리는 조치들이다. 입장차만 내세우며 탄력근로 확대 법 개정을 미루고 정쟁에 함몰된 국회만 무한정 바라볼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정부도 부득이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보완책은 기업의 충격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뒀다. 소규모 기업일수록 주 52시간제 준비가 덜돼 있다고 보고 계도기간을 100인 이상 기업과 100인 미만 기업으로 구분해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 경영상 사유를 추가하고, 인가요건 완화도 당분간 50~299인 사업장뿐 아니라 모든 사업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졸속만큼 위험한 것이 없음’을 그간의 정책 실패에서 학습한 셈이다.

주 52시간제가 일자리를 늘린다는 예측은 허탕을 쳤고 시간외수당 등 수입이 줄어든 것도 그렇다. 근로시간 감소로 구멍난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직장인들이 투잡(본업 외 또 다른 직업)에 나서는 등 실효성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다. 1인당 소득이 3만불 시대가 됐다고 하지만 국민들의 삶이 골고루 윤택해진 것은 아니다. 반대로 극심한 소득불균형으로 인한 빈부격차가 이전보다 훨씬 심화됐다. 중소기업, 자영업의 생태환경이 급속히 열악해지고 있다. 탄력연장근로 요건을 완화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노동부의 ‘주 52시간제 근로’ 시행 일부 후퇴조치는 사실상 이 정책자체가 무리하다는 것을 정부가 시인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시유예일 뿐, ‘주 52시간 공포’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제도시행을 일시적으로 늦추는 땜질식 처방을 넘어 근본적 처방이 더욱 절실해졌다. 문제는 사안이 엄중한데도 불구하고 입법기능을 방기한 국회에 있다. 여야는 중소기업들의 절박한 현실을 감안해 주 52시간제 보완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회기종료로 법안이 자동폐기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중대사안을 땜질로 미봉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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