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안심연료단지 피해자, 정부 구제 받는다
옛 안심연료단지 피해자, 정부 구제 받는다
  • 정은빈
  • 승인 2019.11.1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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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구제 2차 사업
2017년 1차 대구서 5명 인정
오늘 동구청서 사업 설명회
내달 1일부터 신청 접수 받아
대구 옛 안심연료단지가 유발한 환경오염물질로 건강상 피해를 겪은 주민이 정부에 구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017년 첫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정부에 인정받은 사람은 5명에 그쳤다.

환경부는 19일 대구 동구 옛 안심연료단지와 충남 서천 옛 장항제련소 주변, 경기 김포 거물대리 3개 지역에서 환경오염피해구제 2차 선지급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오염 피해자들이 원인자 등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까지 피해 입증과 소송 진행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가 피해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구제하는 사업이다.

1차 선지급 사업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지난 9월까지 3개 지역에서 이뤄졌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 기간 신청자 총 228명 중 89명(39%)에 대한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했다.

대구 동구 율암동 옛 안심연료단지에서는 지난 2017년 8~12월 13명이 피해 구제를 신청해 5명(38%)이 진폐증 질환자로 인정받았다. 안심연료단지에는 연탄공장이 밀집해 연탄가루와 분진을 날리다 지난해 철거를 시작으로 ‘안심뉴타운’을 조성 중이다.

서천에서는 신청자 207명 중 76명이 카드뮴으로 인한 신장질환으로, 김포에서는 8명 모두 호흡기계·순환기계·내분비계·피부 질환 등으로 피해구제 대상자로 인정됐다.

환경부는 건강피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추가로 찾아 구제할 방침이다. 선지급 신청 추가 접수를 위한 사업 설명회는 20일 대구 동구청 3층 회의실을 시작으로 오는 22일 서천군 장항읍 행정복지센터, 오는 28일 김포시 대곶면사무소 민방위대피소에서 열린다.

이 설명회에서 환경부는 1차 선지급 사업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추가 질환에 대한 피해구제를 원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추가신청 일정, 진행절차, 서류 작성방법 등을 설명한다. 정부는 신청·접수 완료 시 피해조사단을 구성하고 집단에 대한 환경 역학조사 결과와 개인이 보유한 질환 등을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신청은 내달 1일부터로, 대상 지역에 살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든 가능하다.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를 통해 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 의료비와 장애등급에 따른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원칙적으로 가해기업에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 원인과 결과가 복잡해 주민들이 피해 입증과 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비 등을 지급해 피해자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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