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에 가짜서류 내면 입학 취소”
“대학입시에 가짜서류 내면 입학 취소”
  • 이창준
  • 승인 2019.11.19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내년부터 대학은 입시전형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학생을 적발할 경우 반드시 해당 학생의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포함해 교육 관련 8개 법안이 통과됐다.

개정 고등교육법에는 대학 입학전형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을 대학의 장이 반드시 입학 취소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이 담겼다.

대입 전형 과정에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꾸민 자료를 제출한 경우, 대리 응시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입학이 취소된다.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금까지는 전형 서류 위조 등이 확인되더라도 입학 취소 여부는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되므로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전망이다.

이날 통과된 개정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는 교원의 교육 활동 침해 행위의 대응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교원이 상해·폭행·성범죄를 당하는 등 중대한 교육 활동 침해를 당할 경우, 관할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