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위한 현장방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위한 현장방문
  • 최연청
  • 승인 2019.11.2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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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기행위
기획행정위원회의 범어공원 부지 현장방문 장면. 대구시의회 제공
기획행정위원회의 범어공원 부지 현장방문 장면.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제271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일 대구시에서 제출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보다 면밀한 심사를 위해 사전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기행위는 이날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신축 예정인 북구 노원동의 구 삼영초등학교 부지를 방문한데 이어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에 대비 부지 매입을 추진 중인 범어공원을 방문, 전반적인 사업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현장을 둘러봤다.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신축은 제3산단 재생사업의 일환으로서 산단 내 구 삼영초등학교 부지의 교실동을 철거 후 신축하는 것으로 도심의 노후산업단지의 부족한 기술·경영 인프라를 지원하고 근로자의 복지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133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2년 준공될 예정이다.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20년이 넘도록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그 효력을 잃도록 하는 제도로 내년 7월 1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는 지난 8월 지방채를 투입해 범어공원을 포함한 우선 조성 대상 도시공원 20개소에 대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으로 상정된 건은 20개소 중 협의매수 대상 부지가 있는 범어·학산·두류·장기·침산공원 5개소에 대한 협의매수 부지취득이다. 시는 이를 도시계획시설사업과 동시에 추진해 사유지 전체 필지 매입을 통한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임태상 기획행정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철저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장기미집행공원의 경우 내년 7월부터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그 시급성뿐만 아니라 지방채를 발행해 추진되는 만큼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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