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나선다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나선다
  • 김상만
  • 승인 2019.11.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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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전남도와 공동 토론회
올해 말 소멸위험지역 포함 대응
내년도 연구용역 반영 법안 마련
순회 토론회·국회 세미나 예정
인구소멸지역-토론회

경북도가 지방소멸 위기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를 맞은 경북도와 전남도는 지난 20일 광주전남연구원에서 공무원과 지방의원, 언론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

토론회는 인구감소지역과 인구편차 현황(안성조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지방소멸대응 지역발전정책과 특별법 마련(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순으로 발제가 이어진 뒤 토론이 펼쳐졌다.

박종철 목포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강원·충북·충남·전북·광주전남연구원의 연구위원 등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법률안 포함내용에 대해 1시간 동안 열띤 토론의 장을 이어갔다.

지난해 기초지자체 소멸위험지수 2위였던 군위군이 올해는 의성과 같은 0.143으로 지수가 같아졌다.

의성군이 지난 1년 동안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사업과 같은 청년유입 방안과 지방 생활여건 개선사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가 효과를 본 것으로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경북도와 전남도는 토론에서 나온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6개 시도 연구원의 의견을 수렴, 내년도에 연구용역에 반영해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순회 토론회, 국회 세미나 등을 통해 전국민 관심을 유도해 법률 제정에 나설 예정이다.

김성학 경북도 미래전략기획단장은 “경북이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돼 이제는 인구감소는 적응전략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3일 발표한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지수 2019’에 따르면 광역지자체 중 전남(0.44)은 이미 소멸위험에 빠졌고 경북(0.50)도 올해 말 포함될 전망이다.

이는 인구재생산 주기인 30년이 지나면 경북의 인구가 절반 이하로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지방소멸지수는 20~39세 가임기 여성 인구수를 65세 노인 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이 지수가 0.5미만으로 내려가면 소멸위험지역으로 간주한다.

경북 23개 시군 중 4개 시군(구미, 경산, 칠곡, 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되었으며, 그 중 7개 시군(군위, 의성, 청송, 영양, 청도, 봉화, 영덕)은 소멸고위험지역(0.2미만)에 포함되어 있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 97개, 소멸고위험지역 16개다.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2만5천명이 경북을 떠났으며, 2016년부터는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많아지며 작년에는 인구 자연감소도 6천200명이 넘었다.

작년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높으나 인구규모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대체출산율 2.1명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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