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교육감이 지역출판서적 우선 구매”
“대구시장·교육감이 지역출판서적 우선 구매”
  • 최연청
  • 승인 2019.11.2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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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정례회 주요 조례안
기존의 출판진흥조례 2건 통합
각종 포상자 선정 공정성 마련
강성환 시의원
김지만 시의원
쇠락해가는 지역 서점·출판사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시장과 교육감이 지역출판서적을 우선 구매해 지역 공공문화시설에 우선 배치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발의됐다. 또 포상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통해 허위공적으로 받은 포상을 바로 잡도록 하는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다음은 대구시의회 제271회 정례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주요 조례안 내용.

◇쇠락하는 지역 서점·출판사에 숨통을= 강성환(교육위·달성1)의원은 쇠락해가는 지역 출판 산업을 견인하기 위해 기존 ‘출판진흥조례’와 ‘지역서점진흥조례’를 통합해 지역서점과 출판사를 동시에 육성하고 시장 및 교육감이 지역출판서적을 우선 구매해 지역 공공문화시설에 우선 배치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시 출판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대구는 과거 우리나라의 문학의 중심으로 이상화, 김원일, 이장희, 구상 등의 문인들이 활동하며 책을 발간한 도시였고 당대 최고의 작가들이 활동하던 시절 대구는 우리나라 출판·서점의 중심이었지만 시대가 디지털화 되면서 종이 책은 상당부분 전자책화 됐고 서울·경기를 중심으로 출판정책이 마련되면서 지역 출판 산업은 점점 자리를 잃어갔다”며 조례발의 목적을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지역 출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책을 만드는 출판사와 유통하는 서점을 동반성장 시켜야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지역 문학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했다”며 “대구시와 교육청으로 하여금 지역 출판사에서 발행한 서적을 우선 구매하고 공공도서관 및 문화시설에 배치토록 촉구해 대형 출판사와 대형서점이 독점하고 있는 공공문화시설에 지역 출판사의 책이 우선적으로 배치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밝혔다.

◇허위공적으로 받은 포상, 바로 잡는다= 김지만(기행위·북2)의원이 지역발전에 공헌한 공무원과 민간인의 유공을 기리기 위해 시행중인 포상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행위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대구시는 매년 표창장, 감사장, 상장 등 총 900항목 4천596건의 포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이 포상은 지역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 및 민간인, 단체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고 공정한 수상자 선정과 제반 행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며 조례 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포상취소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포상을 받은 경우 △수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대구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포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잘못된 포상은 취소할 수 있도록 해 더욱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제도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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