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부족 시달리는 대구지법… 10년 이상 경력 임용 ‘어불성설’
법관 부족 시달리는 대구지법… 10년 이상 경력 임용 ‘어불성설’
  • 조재천
  • 승인 2019.11.2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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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결원율 9.1% 수준
업무량 증가·작년 과로사 악재
경력 변호사 선발 제도 지적
“로펌 인재가 법원 택하겠나”
결국은 국민 피해, 대책 필요
올해 상반기 기준 대구지방법원 법관 결원률이 9%를 넘고 있는 가운데 법원 내부에선 법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법조 일원화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 상반기 대구지방법원 법관 정원은 110명인데 현원은 100명으로 결원율이 9.1%이다.

2017년 1%(정원 106명·현원 105명)에서 지난해 9.1%(정원 110명·현원 100명)로 크게 높아진 데 이어 올해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국 법관 정원은 올해 3천 228명 등 매년 50~90명이 증원됐지만 대법원에서 결원 법관을 제때 선발하지 않으면서 올해 법관 현원은 2천887명에 그치는 등 해마다 법관 수가 줄어들고 있다. 법관 현원 중에도 파견, 휴직 등 사유로 실제로 재판을 담당하지 않는 법관 비율이 매년 10%를 넘는다.

대구지방법원 박상한 공보 판사는 “사건 수와 법관 정원은 매년 늘고 있지만 법관 현원은 늘지 않아 업무량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과로사한 법관도 나왔다. 젊은 법관들 입장에선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처럼 법관 수가 부족해진 것은 일정 경력의 변호사 자격자 중 법관을 선발하는 법조 일원화 제도가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법 시험 합격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던 경력 법관제가 2013년부터 법조 일원화로 바뀌면서 법조 경력이 당초 3년에서 현재 5년 이상이 돼야 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 2022년에는 법조 경력 연수가 7년 이상으로 상향되고 2026년부터는 10년 이상으로 최종 시행한다.

법조 일원화 제도는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법관을 임용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도록 한다는 취지로 영국과 미국 법원이 시행하고 있지만 법원 내부에선 법조 경력 10년 이상으로 상향하면 우수한 인재를 임용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검찰이나 로펌에서 10년간 일한 유능한 법조인들이 굳이 법관이 되려고 하겠느냐는 것이다. 박 공보 판사는 “박봉이나 격무뿐 아니라 4년마다 근무지를 옮기는 법관 인사 이동 문제도 능력 있는 법조인들이 법원행을 택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구속 재판 판결을 빨리 내리기 위해 집중하다 보면 불구속 재판은 뒤로 밀리게 되고 이 때문에 국민들이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정부와 법조계, 시민 사회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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