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포항 지진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
국회는 포항 지진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
  • 승인 2019.11.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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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특별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어렵게 통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환영의 입장을 나타낸 정치인들과 달리 피해 주민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주민들은 법안 용어가 ‘보상’이 아닌 ‘지원’으로 바뀌는 등 특별법으로 손해 배상을 받기 어렵게 됐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잔뜩 기대했던 지진특별법안은 반쪽이 됐다.

포항지진특별법은 지난 2017년 11월 포항지진이 발생한 뒤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해 올 4월 발의된 법이다. 여야 간 이견으로 오랜 진통 끝에 21일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22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돼 상임위 문턱을 간신히 넘었다. 하지만 지진특별법안은 상임위에서 상처투성이로 변했다. 포항지진이 정부 연구개발사업인 지열발전사업 때문에 일어났는데도 특별법이 보상이 아닌 지원으로 수정됐다. 부서진 건물 등을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을 제대로 받기 어렵게 됐다.

국회는 포항을 보호하는데 실패했다. 정부는 일부 주민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만큼 지원이란 용어를 써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포항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소가 정부 지원을 받은 사업인 만큼 보상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맞섰지만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결정적인 순간에 포항의 아픔을 외면했다.

정부가 포항시의 도시재건을 위해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삭제된 것도 말썽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건’이라는 문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대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생특별법’에서 도시정비와 재생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어 특별법을 통해 동일한 사업을 새로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용의 선심예산을 남발하고 있는 정부가 유독 포항에만 인색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지진특별법 하나만 제정되면 만신창이의 포항이 살 수 있다던 희망은 헛꿈이 됐다. 경북도의 말처럼 지진특별법 산자위통과는 ‘아쉽지만 다행’이 아니다. 개악한 지진특별법이 포항을 두 번 죽이고 있다. 기대할 곳은 법사위뿐이다. 포항지진 특별법안은 명칭부터 피해구제 특별법이 아닌 피해배상 특별법으로 수정해야 한다. ‘지원’이란 용어도 ‘보상’으로 고쳐야 한다. 포항의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법률로 보장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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