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애니 저작권 수급사업자에 귀속
게임·애니 저작권 수급사업자에 귀속
  • 홍하은
  • 승인 2019.11.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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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원사업자의 ‘인력 빼가기’ 불가
게임용 소프트웨어(SW)와 애니메이션의 저작권이 원칙적으로 개발·창작한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이 명확하게 명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게임용소프트웨어개발구축업종, 애니메이션제작업종, 동물용의약품제조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따르면 게임용SW 개발구축업종에서 게임용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개발한 수급자에게 귀속하고, 개발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기여한 비율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가지도록 규정했다.

이는 그동안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게임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등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귀속시키는 문제를 해소하기 마련된 조처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인력 빼가기’를 막기 위해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수급사업자의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수급사업자의 부도·파산 등 인력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 적용된다.

애니메이션제작업종 계약서에선 간접광고 등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원·수급사업자가 협의해 사전에 정한 비율대로 배분해 갖게 했다. 간접광고 관련 수익배분 규정이 없어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산정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또 기존에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마련돼 있는 12개 업종은 거래환경 변화를 반영해 개정했다.

제정된 3개 업종 계약서를 포함해 15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공통으로 원사업자의 목적물(수급사업자 납품물) 검사 결과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이의신청 절차를 구체화하고, 재검사 비용 부담 주체도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엔 사업자단체의 수요를 파악해 1~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고 관련단체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만들면 승인하는 방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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