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취약업종 체불 임금 3억9천만원
대구 취약업종 체불 임금 3억9천만원
  • 석지윤
  • 승인 2019.11.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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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청, 올 조사 결과 발표
85개 사업장 중 94% 위반 확인
취업규칙 신고사항 위반 최다
대구고용노동청은 24일 근로조건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정기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청은 대구·경북지역 주요 업종 중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섬유제조·1차금속제조업, 비금속광물 제조업 등 85곳을 취약업종으로 선정해 근로조건 서면 명시, 임금체불, 최저임금 준수 여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을 중점적으로 감독했다.

노동청에 따르면 감독 결과 사업장 85곳 중 94%의 업장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위법 사항에는 △근로계약서 서면명시사항(42곳) △취업규칙 신고사항(53곳) △임금체불(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 포함, 23곳) △성희롱예방교육(44곳)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불된 임금은 총 3억9천600만 원에 달했다.

노동 당국은 적발된 사업장에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스스로 노동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동법 기본사항 준수 활용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다. 노동청은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구고용노동청 홈페이지(정보공개-부서별 자료실)에도 게시했다.

장근섭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지역 내 기업들이 노동법을 준수하고 노동자들에게 근로조건의 기준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다”고 전했다.

석지윤기자 aid1021@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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