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운영
대구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운영
  • 최연청
  • 승인 2019.11.2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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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정례회 노인복지 조례안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시책 마련
성인식 개선 사업 5년마다 수립
거동 불편 노인에 보행기 지원
이영애 시의원
이시복 시의원
김대현 시의원
황순자 시의원
경증 치매를 앓는 노인들을 위해 대구시가 기억학교를 설치해 운영토록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대구시의회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또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자치단체가 보행기를 지원토록 하는 조례안과 말기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지원토록 하는 조례안도 발의됐다. 다음은 제271회 대구시의회 정례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노인복지 관련 주요 조례안.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이영애(문복위·달서1)의원이 경증치매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기억학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대표 발의 한 ‘대구시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22일 열린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기억학교를 이용하는 경증치매노인의 안전한 돌봄과 그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및 기억학교의 적절한 운영을 지원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 △치매노인 및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인지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기억학교에서 수행할 업무를 규정 △운영능력이 있는 기관 등을 기억학교로 지정함에 있어 지정요건과 사유 발생 시 기억학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하는 것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영애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도인지장애노인과 경증치매노인이 기억학교를 이용하여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한층 더 건강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 기대= 이시복(문복위·비례대표)의원이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공을 핵심 내용으로 대표발의 한 ‘대구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열린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용어를 정의하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고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및 매년 지원계획 수립·시행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인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김대현(건교위·서1)의원이 노인의 건전한 성문화 조성을 내용으로 대표발의 한 ‘대구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이 지난 22일 열린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의 용어를 정의하며 △노인의 건전한 성문화 조성 및 보건·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고 △노인 성인식 개선 사업의 기본방향과 목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 성인식 개선 사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대구시 노인 성인식개선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고령사회에 있어서 올바른 성에 대한 태도·인식 등 가치관 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성문화가 정립돼 건전한 성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행 어려운 어르신 거동 불편 해소를= 황순자(건교위·달서4)의원이 보행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표 발의 한 ‘대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이 지난 22일 열린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성인용 보행기 지원 대상자를 규정해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성인용 보행기 지원 기준 및 지원 제외 기준등을 규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거동이 다소 불편하지만 보조기구의 도움을 받으면 보행이 가능한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노인 성인용 보행기가 지급돼 활동성을 높이고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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