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인하, 이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대출금리 인하, 이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 김주오
  • 승인 2019.11.25 21: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부터 전면 비대면화 시행
신청부터 약정 절차까지 한번에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로 가능
처리 속도 빨라져 이자부담 덜어
26일부터 시중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대출금리 인하 신청부터 약정까지 모두 온라인 등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신청만 비대면으로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최종 약정 단계도 모바일·인터넷뱅킹 등 각 은행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점 방문 없이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26일부터 은행권에서 ‘비대면 금리 인하 신청·약정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인대출 중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한 대출 소비자가 대상이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취업과 승진, 재산증가 등으로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기존에 받은 대출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뜻한다. 금융사는 대출금리가 차주의 신용 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 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리 인하 요구 수용 여부를 판단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고객이 금리인하 약정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하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비대면 약정 시 약정 처리가 신속해져 빠른 약정을 통해 이자비용을 아끼는 효과도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