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합의 안되면 법 절차 따라 처리”
“패스트트랙 합의 안되면 법 절차 따라 처리”
  • 이창준
  • 승인 2019.11.2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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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의장, 3당 원내대표 회동
“내달 2일까지 예산안 처리”
문희상 국회의장은 25일 검찰개혁·선거제개혁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해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여야 3당이 합의를 해달라. 기다릴 수 있는 한 의장으로서 최대한 기다리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문 의장은 “여야 모두가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이 일에 임해달라. 사명감을 갖고 3당 원내대표가 매일 만나서 역사적인 일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의장은 “12월 2일 정부예산안 처리는 헌법에 들어있는 사안”이라며 “이날까지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 등을 위해 원내대표 회동을 매일 열기로 뜻을 모았다.

한 국회대변인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29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논의가 더 돼야 하지만, 국회법 개정안과 데이터 3법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대변인은 “19일 본회의에서의 통과가 무산된 바 있는 데이터 3법 논의가 거의 다 된듯하다”고 전했다.

또 “여야 3당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27일 또는 28일 중 하루 개최하기로 했다”며 “국회 윤리특위를 21대부터 상설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한 대변인은 “운영위에서 국민동의 청원 규칙과 국회 소속기관 직제개편 부분을 마무리하고, 각종 국회 개혁 과제인 ‘일하는 국회법’, 국회선진화법, 인사청문제도 개선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입법 통제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등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문 의장의 당부에 따라 패스트트랙법안 논의 등을 위해 26일 오전부터 매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기로 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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