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호와 보조는 사회의 책임
장애인 보호와 보조는 사회의 책임
  • 승인 2019.11.2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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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열 전북대 초빙교수
장애인은 선천적장애인과 후천적장애인으로 가르지만 그들의 신체적장애로 인하여 받는 불편은 이루 헤아리기 힘들다. 장애인으로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은 수많은 편견과 사시(斜視)에 시달려야 한다.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전체장애인의 1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각종사고와 병으로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우리나라 장애인 현황을 보면 약 500만 명 정도여서 전체인구의 10%가량 된다. 이들 중에는 지체부자유자가 가장 큰 불편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마음대로 걷거나 뛸 수 없기 때문에 기구나 보조 인력에 기댈 수밖에 없다. 시각장애인의 경우도 가지각색이지만 인도견(引導犬)을 반려 삼아 외출하는 분들은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다. 시내버스는 동물과의 공동승차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반택시는 아예 탈 엄두를 낼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환경과 복지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 김갑재 상임대표에게 물어봤다. 그는 소아마비로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시민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는다. 그가 장애인택시를 이용하는 것을 자주 봤는데 시각장애인용 택시가 따로 있다는 말을 듣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배려와 시민들의 성숙한 보호가 각박한 사회를 훈훈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알았다.

모르긴 몰라도 전국 곳곳에 이처럼 장애인을 위한 뒷받침이 상당 수준 준비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미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행여 있을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또 장애인에게만 해당되는 법은 아니지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어 법적으로는 장애인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지만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시각적 비틀림은 그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과거에 비하면 장애인 호칭에서부터 많이 개선되었다. 오래전 얘기지만 어떤 유명 정치인이 장애인을 ‘병신’이라고 불렀다가 장애인 단체의 집단항의를 받고 호텔에 갇혀 있다가 심심사과를 한 연후에야 풀려난 일도 있었다.

지금도 그러한 해프닝이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언론에서도 병신이라는 단어는 아예 쓰지 않는 불문율이 생겼다. 그런데 며칠 전 내 사무실로 한국청각장애인협회 김재호회장이 찾아와 두툼한 서류를 내놓고 진정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깜짝 놀랐다.

지방자치단체인 대전시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청각장애인의원에 대한 보조문제가 자칫 장애인에 대한 인식부족과 편견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염려를 하게 만드는 내용이었다.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우승호의원은 선천적청각장애인으로 장애를 극복하며 시의원에 당선한 청년대표다. 그는 청각장애인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수어(手語)통역사를 보조받고 있다. 그런데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회기 중에만 문자통역사를 보조받게 해달라는 예산책정을 동료의원이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수어통역 지원을 받으면서 문자통역까지 받는 것은 이중지원이어서 부당하다는 취지다. 운전과 타이핑 그리고 책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문자통역까지 지원받는 것은 비장애인의원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며 특히 발가락 하나가 없다는 가정(假定)으로 장애인으로서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는데 청각장애인이라고 해서 세금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전반을 다 도와준다는 것은 다른 의원들과의 형평성을 내세워 안 된다는 반대의견을 발표한 것이다. 이는 청각장애인과 타 신체 장애인을 비교하는 것으로 장애내용을 들춰내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우승호의원은 청각장애인으로서 전국 최초의 지방의원이다. 우리 국회에는 시각장애인의원과 지체장애인의원 등이 훌륭하게 의원직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괄시를 받거나 의정활동에 지장을 받지도 않았다. 더구나 장애인의원에 대한 지원과 보조는 법에 명시하여 한 가지만 보조받는 게 아님을 확실하게 보장한다. 청각장애인은 겉으로 볼 때에는 비장애인과 차이가 없지만 제대로 듣지 못하는 고통을 어찌 헤아릴 수 없단 말인가.

오늘 멀쩡했던 비장애인도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고나 병으로 내일은 장애인이 될 수 있는 현실임을 깊이 성찰하는 것이 동료의원으로서 마땅한 격려 아니겠는가. 장애인의원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면 더 많은 의회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대전광역시는 2022년 세계지방정부회의를 대전에 유치했다는 낭보를 전하고 있다. 150여개국이 참여하며 5천명의 각국 인사들이 대전에 모인다. 이 때 대전시의회는 그 위상을 한껏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다. 그런데 장애의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가진 의회로 낙인찍힌다면 모처럼 도래한 호기를 태풍에 날리는 어리석음이 될 것이다.

행여 우승호의원과 같은 정신적 심리적 상처를 입지 않도록 국민적 성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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