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전운’ 감도는 국회, 타협점은 없나
‘선거법 전운’ 감도는 국회, 타협점은 없나
  • 승인 2019.11.2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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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국회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 자동 부의 시점이 내일로 다가오면서 국회는 ‘선거법 전운’이 감돌고 있다. 황교안 대표의 단식 농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천명했다. 한국당 일각에서는 필리버스터 혹은 의원직 총사퇴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여야 간 극적 타협이 나올 수 있을지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다.

그저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황 대표가 단식하고 있는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저지를 다짐했다. 이날 의총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잘못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으로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좌파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며 반드시 이를 막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한국당이 의원 수로 안 될 경우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 카드까지 꺼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끝내 반대할 경우 한국당을 뺀 민주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여야 4당+1’ 공조체제로 선거법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태세이다. 그렇게 될 경우 국회 파탄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 공조체제 안에서도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과 의원 정수 확대 등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입장차가 여전하다. 특히 의원 수를 늘리는 문제는 여론의 반대가 심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은 어느 한 쪽이 강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선거법이란 선거라는 경기의 진행 규칙인 룰을 정하는 일이다. 이 규칙을 어느 한 쪽이 유리하다고 해서 상대의 반대를 무릎 쓰고 강제로 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과 친여성향의 야당들이 한국당을 빼고 선거법을 처리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경기의 페어플레이 정신을 무너트리는 행위이다. 그것을 강행한다는 것은 경기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나 마찬가지이다.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제1야당 대표가 단식으로 맞서는 것도 최선의 대책은 아니다. 제1야당 의원들이 길거리에서 의총을 여는 일이나 필리버스터, 의원직 사퇴 등은 더욱 옳은 방법이 아니다. 선거법은 협상의 대상이지 투쟁 목표가 될 수가 없다. 지금까지 선거법을 여당이 강행 처리한 사례도 없다. 여야는 정권이 교체됐을 경우도 생각해야 한다. 여야는 ‘강대강’으로 극한 대치할 것이 아니라 협상의 정치력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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