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0시 자동 부의된 선거법…보수 야권 “저지 수단 총동원”
오늘 0시 자동 부의된 선거법…보수 야권 “저지 수단 총동원”
  • 이창준
  • 승인 2019.11.2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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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혁, 필리버스터 거론
회기 끝나면 자동종료 한계
의원직 총사퇴 시나리오도
회기 중 재적 절반 동의 필요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성 없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자동부의 시점(11월27일)을 하루 앞둔 26일 선거법 결사저지에 나선 자유한국당이 최후의 수단으로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4월 지정된 패스트트랙 법안은 27일 본회의에 부의되는 선거법 개정안 1건과 오는 12월 3일 부의되는 검찰개혁 법안 4건 등 총 5건이다.

한국당은 7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황교안 대표를 필두로 패스트트랙 ‘결사 항전’에 나선 상태다.

한국당에서는 ‘총선 보이콧’ 빼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막아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이 가운데 당내에서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의원직 총사퇴 카드가 거론되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시간 제한없이 무제한 토론이 가능하다. 이는 2012년 국회법이 개정시, 날치기 통과 등 ‘다수의 횡포’를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1이상이 서명에 동참하면 된다. 108석을 가진 한국당이 단독으로도 추진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 사례로는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16년 4·13 총선 직전인 2월23일부터 3월2일까지 테러방지법 처리에 반발하며 벌인바 있다.

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지난 25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와관련 “(필리버스터 시행을 위해) 당에서 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필리버스터는 그 회기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안의 부의) 과정을 봐가면서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어떤 방법으로든 막겠다”고 밝혀 한국당으로선 우군을 얻은 셈이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비상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자리에 계신 변혁 의원들은 반대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필리버스터가 선거법 통과를 원천봉쇄 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니다. 필리버스터는 회기가 끝나면 자동 종료되기 때문이다.

한국당에서 거론되는 또 하나의 카드는 ‘국회의원 총사퇴’다.
한국당 재선의원들이 지난 12일 패스트트랙 통과 시 의원직 총사퇴를 당론으로 제안하는 등 당내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사퇴는 국회 비회기 중에는 국회의장이 서명해야 사퇴가 된다. 또 회기 중에는 재적의원 2분의 1 찬성이 있어야 사퇴가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퇴가 불가능하다. 결국 의원직 총사퇴 시나리오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전날(25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3당 합의를 거듭 촉구했다.

이에 원내3당 교섭단체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이날도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를 위해 회동했으나 협의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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