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前최고위원,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구형
이재만 前최고위원,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구형
  • 김종현
  • 승인 2019.11.27 14:5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에게 파기환송심에서도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7일 대구고법 형사2부(이재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전 최고위원 측은 “14개월 동안 구속돼 있으면서 반성을 많이 했고,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에 관여 않도록 다짐하고 있는 점, 건강이 나빠진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내년 1월 8일 열린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측근과 지지자, 친인척 등 113명 명의로 1천147대의 유선 전화를 개설해 하나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한 뒤 경선 여론조사에 같은 사람이 응답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당내경선 운동 방법 위반 등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3개월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여론조사 방식도 당내경선의 ‘투표’에 포함된다”며 2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