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단속에 나선다.
서구청은 다음달 24일까지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시설점검 및 주차위반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서구 지역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주차위반 빈발지역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으로 장애인의 주차구역 이용 불편함을 초래하며 그 위반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 합동점검과 단속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다.
불법행위 적발 시 주차표지 미부착,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이 주차했을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잠깐의 정차도 불법행위에 해당해 단속 대상이다.
특히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앞면 이중주차도 주차방해에 해당해 주의가 요구된다.
강정구 서구청 사회복지과장은 “보행이 힘든 장애인이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성숙한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주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서구청은 다음달 24일까지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시설점검 및 주차위반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서구 지역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주차위반 빈발지역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으로 장애인의 주차구역 이용 불편함을 초래하며 그 위반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 합동점검과 단속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다.
불법행위 적발 시 주차표지 미부착,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이 주차했을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잠깐의 정차도 불법행위에 해당해 단속 대상이다.
특히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앞면 이중주차도 주차방해에 해당해 주의가 요구된다.
강정구 서구청 사회복지과장은 “보행이 힘든 장애인이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성숙한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주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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