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안동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 지현기
  • 승인 2019.11.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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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3일부터 단속반 가동
안동시소나무이동특별단속
안동시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해 내달 13일부터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안동시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과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27일 안동시에 따르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사용 농가, 소나무류 적재 이동 차량 등을 대상으로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 단속반을 편성,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하는 취급 업체, 조경수 유통업자, 원목생산업자, 제재소 및 화목사용농가 등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소나무류 취급 업체에 대해서는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화목사용 농가·찜질방에 대해서는 소나무류를 허가 없이 이동해 땔감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리고, 무단 사용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안동시 박중한 산림과장은 “단속과 함께 홍보 캠페인도 전개해 소나무류 불법 이동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계획”이라며 “소나무류 무단이동이 재선충병 확산에 가장 큰 요인인 만큼 신고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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