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본, 국회 방문해 촉구문
“국가배상법보다 규모 미흡해
신체·정신적 피해 보상 필요
소멸시효에 대한 조항 포함을”
“국가배상법보다 규모 미흡해
신체·정신적 피해 보상 필요
소멸시효에 대한 조항 포함을”
포항시 북구 흥해 지진피해 시민들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지난 21일 산자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포항지진 특별법안을 즉시 고쳐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는 지난 21일 국회 산자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에 대한 포항시(관변단체)‘범대위’의 입장과는 큰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공동대표 모성은·이하 범대본)는포항지진 특별법안과 관련해 지난 22일부터 국회를 찾아 해당 상임위원장인 이종구 산자위원장과 여상규 법사위원장께 ‘국회에 보내는 촉구문’을 전달했다.
범대본은 “이번에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포항지진 특별법안은 기존 민법과 국가배상법에 비해 보상의 규모가 오히려 미흡하여 실효성이 없고, 이름뿐인 특별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항지진 특별법안은 그 명칭부터 수정돼야 하며, 피해구제 특별법에서 피해배상 특별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면서 “법조문 속에는 배·보상에 대한 내용이 적시돼야 하며,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위자료 부분,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 그리고 소멸시효에 대한 조항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이경우 변호사는 “특별법에서 설치하는 진상조사위원회 역시 유명무실한 기구가 될 것”이라면서 “진상조사위원회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출범하는데 지진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소재 규명해서 검찰이 고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국내·외 석학들로 구성된 정부조사연구단이 지진발생 원인을 규명해서 발표했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압수수색과 강제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실효성 없는 기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모성은 범대본 공동대표는 “법조문에 적시되지 않은 것을 배·보상하는 사례가 어디 있는지 직접 밝혀 달라”라면서 ‘법대로 하자’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새겨 보라고 한 뒤 포항시장과의 공개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흥해완파공동주택대책위원회(이미선 대표) 등 지진피해 관련 6개 단체는 지난 26일 포항지진 특별법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지진특별법을 국가배상을 원칙으로 하는 특별법으로 보완해 줄 것’을 강력 요구했다.
최재선씨는 “포항지진 특별법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피해시민들은 각각의 개별소송을 통해 배·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동안 특별법 하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주장해 왔던 포항시와 관련단체에 대한 책임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했다.
포항=이시형기자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공동대표 모성은·이하 범대본)는포항지진 특별법안과 관련해 지난 22일부터 국회를 찾아 해당 상임위원장인 이종구 산자위원장과 여상규 법사위원장께 ‘국회에 보내는 촉구문’을 전달했다.
범대본은 “이번에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포항지진 특별법안은 기존 민법과 국가배상법에 비해 보상의 규모가 오히려 미흡하여 실효성이 없고, 이름뿐인 특별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항지진 특별법안은 그 명칭부터 수정돼야 하며, 피해구제 특별법에서 피해배상 특별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면서 “법조문 속에는 배·보상에 대한 내용이 적시돼야 하며,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위자료 부분,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 그리고 소멸시효에 대한 조항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이경우 변호사는 “특별법에서 설치하는 진상조사위원회 역시 유명무실한 기구가 될 것”이라면서 “진상조사위원회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출범하는데 지진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소재 규명해서 검찰이 고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국내·외 석학들로 구성된 정부조사연구단이 지진발생 원인을 규명해서 발표했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압수수색과 강제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실효성 없는 기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모성은 범대본 공동대표는 “법조문에 적시되지 않은 것을 배·보상하는 사례가 어디 있는지 직접 밝혀 달라”라면서 ‘법대로 하자’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새겨 보라고 한 뒤 포항시장과의 공개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흥해완파공동주택대책위원회(이미선 대표) 등 지진피해 관련 6개 단체는 지난 26일 포항지진 특별법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지진특별법을 국가배상을 원칙으로 하는 특별법으로 보완해 줄 것’을 강력 요구했다.
최재선씨는 “포항지진 특별법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피해시민들은 각각의 개별소송을 통해 배·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동안 특별법 하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주장해 왔던 포항시와 관련단체에 대한 책임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했다.
포항=이시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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