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간사 협의체’ 속기록 남긴다
‘여야 3당 간사 협의체’ 속기록 남긴다
  • 이창준
  • 승인 2019.11.27 21: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산 밀실 심사 예방 위해 공개
보류된 482개 안건 등 심사 예정
매일 회의 종료 후 언론 브리핑
비공식 회의도 논의 내용 기록
회동하는교섭단체원내대표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7일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여야 3당 간사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밀실 심사’, ‘쪽지 예산’ 등의 폐단을 막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속기록을 남기기로 했다.

예결위 간사들만이 참여하는 예산안 심사 기구는 통상 ‘소(小)소위’로 불렸지만, 이번에는 ‘3당 간사 협의체(협의체)’라는 명칭을 쓰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이날 오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예산소위 위원들에게 이 같은 운영방식에 대한 동의를 얻어 예산 심사 권한을 협의체로 위임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1차 감액심사에서 보류된 482개 안건과 증액 안건에 대한 심사는 이 협의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협의체는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 1인씩 3인으로 구성되고, 매일 회의를 종료한 뒤 언론에 논의 내용을 브리핑하기로 했다.

특히 협의체 회의 속기록을 반드시 작성하고, 비공식 회의도 논의 내용을 기록해 공개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 합의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속기록 작성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간사 간 협의로 정하도록 했다.

협의체에 속한 여야 3당 간사들은 이날 오후 협의체 운영 방식을 논의한 뒤 회의 시작 시점을 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예산소위는 여야 간사만으로 된 ‘소소위’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위원장이 참여하는 ‘위원장-간사 협의체’를 주장하는 김 위원장 간 의견 차이로 지난 이틀간 열리지 못했다.

다만 예결위의 예산안 의결 시한(11월 29일)까지는 불과 3일, 예결위 활동 시한(11월 30일)까지는 4일 남은 상황이어서 협의체의 예산안 심사는 빠듯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시간상 제약으로 졸속 심사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예결위의 활동 시한인 11월 30일까지 심사와 수정동의안 마련 등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처럼 예결위 활동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