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4+1’ 협의체 선거법 대안 모색
민주 ‘4+1’ 협의체 선거법 대안 모색
  • 이창준
  • 승인 2019.11.27 21: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 “패트 불법…先 무효화 後 협상”
공직선거법 개정안 부의 첫날
패스트트랙협의나선여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정당 대표실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 된 첫날, 여야는 첨예한 신경전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할 경우 유연한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2월 17일 이전 처리를 못박은 상태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절차의 불법성을 강조하면서 ‘선(先) 패스트트랙 무효화, 후(後) 협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여야 모두 정면충돌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협상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와 행정안전위에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고 통보했다.

문 의장은 통지문에서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1월 26일까지 법사위에서 체계 자구심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기에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11월 27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에 유연한 협상 방침을 밝히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을 압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수용하면 그때부터 매우 유연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고 실제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되면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수 조정에는 한국당의 입장을 반영해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동시에 12월 17일 이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목표로 야당과의 협상도 본격화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당권파),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은 이날 오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공조를 위한 ‘4+1’ 협의체 첫 모임을 열고, 선거법 대안 모색에 나섰다.

민주당은 지역구 축소 폭을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연동률을 100%로 올리는 방안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국당도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총력 저지로 맞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 및 의원총회에서 “정체불명 선거제, 민심 왜곡 선거제, 위헌적 선거제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회의 부의는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제1야당 대표가 목숨을 내놓고 투쟁하고 있는데 기어이 부의를 강행하는 것은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의원직 총사퇴, 총선 거부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국당 일각에서는 공수처 수용을 전제로 선거법에서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말과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문제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렸다는 말도 나온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도 오후에 회동하고 협상을 이어 갔으나 타협점을 찾지는 못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