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순직경찰 유족회’ 설립 본격화
‘대구 순직경찰 유족회’ 설립 본격화
  • 강나리
  • 승인 2019.11.2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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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들 한자리에 모여
공식 발족 필요사항 점검
추모사업 지속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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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27일 순직 경찰관 유가족 초청 간담회를 열고 순직경찰 유족회 설립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이 공무 중 순직한 경찰관의 희생을 기리고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대구순직경찰 유족회’(가칭)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7일 경찰 지휘부와 순직 경찰관 유가족 47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가족 초청 간담회 가졌다. 순직 경찰관 유가족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1981년 7월 대구경찰청 개청 이래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유가족 건의사항, 유족회 설립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대구경찰청은 순직경찰 유족회를 공식 단체로 발족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지원하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순직 경찰관의 부인은 “남편이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져가는 답답함을 하소연하고 싶어도 공식적인 참여 단체가 없어 안타까웠는데, 대구경찰이 유족들을 위한 시간을 마련해줘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며 “순직 경찰관의 아내라는 명예를 가슴에 안고 남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살겠다. 아이들에게도 아빠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영웅이었다는 것을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경찰청은 순직 경찰관 추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도에는 대구지방보훈청과 함께 ‘대구경찰영웅 추모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현재 대구경찰청은 경찰관이 순직하면 원스톱지원팀을 통해 면담, 현장조사, 순직신청을 지원하고 있다. 변호사와 노무사, 순직 담당 등 전문가로 지원팀을 구성하고 특수건강검진병원 전문의의 자문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순직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재심·행정소송 각 심급별 최대 500만 원의 소송비를 지원한다. 이 밖에도 순직 기일과 명절 위문금, 유자녀 장학금 등 유가족을 위한 다양한 경제적 지원도 뒷받침하고 있다.

대구경찰 전사·순직자는 지금까지 총 183명으로 확인됐다. 1946년 1월부터 1981년 6월까지 99명, 이후 현재까지 72명이다. 지난 9월엔 전사순직시스템과 인사기록카드를 활용해 12명을 추가 발굴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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