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이법’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해인이법’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 강나리
  • 승인 2019.11.2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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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응급조치 의무화 골자
마감 하루 전 답변 요건 충족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조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해인이법’의 입법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마감일을 하루 앞둔 27일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27일 오후 6시 기준 24만8천여 명이 ‘우리아이의 억울한 죽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인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동의해 청와대 및 관계부처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자신을 3년 6개월 전 용인 어린이집 차량 사고로 너무나 허망하게 딸을 잃은 고(故) 이해인의 엄마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16년 4월 14일 오후 2시 55분쯤 경사로에 주차된 차량이 뒤로 밀려 내려오면서 어린이집 하원 차를 타기 위해 줄 서 있던 해인이와 통학 차량 지도 교사가 충돌했다”며 “제 딸은 중상, 교사는 가벼운 경상을 입었으나 어린이집의 미흡한 대처로 병원에 도착하기 전 심정지가 왔다”고 썼다. 이어 “구급차에서 산소 호흡기까지 착용한 심각한 상태였으나 담임교사는 엄마에게 이모티콘을 넣어 괜찮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며 “어린이집 측이 아이의 외상이 없다는 이유로 안일하게 판단했지만 해인이의 사망 소견은 장기파열로 인한 과다출혈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해인이법의 조속한 통과 △어린이집 차량이 도로·인도가 구분되는 곳에서 승차하도록 하고 안전펜스를 의무화할 것 △영유아보육법 제31조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원내 CCTV 영상 열람 의무화 △사고 전력이 있는 어린이집 휴원·리모델링·매각할 경우 기관의 철저한 조사 △공탁금 제도 양형기준을 개선할 것 등을 촉구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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