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달서구 월광2수변공원 조성
갈 길 먼 달서구 월광2수변공원 조성
  • 정은빈
  • 승인 2019.11.2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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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지주, 토지 소유권 놓고 분쟁 장기화
저수지 편입 경계 두고 해석 엇갈려…사업 차질
대구 달서구 도원지 서편 순환로(월광2수변공원) 조성 사업 과정에 빚어진 토지 소유권 분쟁이 장기화하고 있다.

27일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7월부터 도원지 서편 순환로 조성 사업지 중 6필지(1만2천450여㎡)의 지주 4명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동안 5차례 변론기일을 가진 데 이어 6차는 내년 1월로 예정돼 소송 종료도 해를 넘길 전망이다.

갈등 해소는 저수지 편입 토지의 경계에 대한 양측 해석이 엇갈리면서 늦어지고 있다. 저수지의 경우 설계 시 통상 ‘홍수위’를 경계로 삼는다는 것이 공사의 입장이다. 만수위는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찼을 때 수면의 높이로, 강우 등으로 만수 시 물이 넘어가도록 만든 배수시설 ‘물넘이’를 기준으로 한다. 홍수에 대비해 이보다 0.5~1m 높게 설정한 수위가 홍수위다.

공사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한 부지가 홍수위 아래인데 경계측량을 해 해당하는 만큼만 소유권을 이전하겠다고 한다”면서 “비가 많이 와도 저수지가 넘치지 않도록 설계를 해야 하는데 홍수위와 만수위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홍수위를 유동적인 것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분쟁은 달서구청이 이 땅에 산책로를 조성하는 과정에 사업지 소유주가 분명하지 않아 시작됐다. 달서구청이 등기부상 지주에게 토지 보상을 진행하려 하자 공사는 지난 1964년 저수지 편입 이후 보상을 마쳤지만 아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지주들은 보상 여부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공사는 35년 전인 1984년 12월 말 작성한 신규확정용지매수정산서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타인의 부동산을 20년 이상 계속해 점유할 경우 점유자가 소유자로 등기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이미 경계를 측량한 자료가 있어 법원이 경계측량 감정 명령 시 이를 기반으로 국토정보공사와 측량을 시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공사와 지주 간 분쟁이 길어지면서 사업도 지연되고 있다. 달서구청은 지난 2016년 말 사업을 계획하고 이듬해(2017년) 11월 해당 부지를 공원시설로 지정했다.

이 사업은 42억원을 투입해 도원지 서편 일대(4만2천557㎡)에 산책로(목재데크)와 휴게공간, 전망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산책로는 길이 676m, 폭 1.5m 규모로, 동편 산책로와 이어 방문객이 도원지를 순환할 수 있도록 설치된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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