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식품위생법 위반’ 대구경북 4곳 덜미
‘김장철 식품위생법 위반’ 대구경북 4곳 덜미
  • 정은빈
  • 승인 2019.11.2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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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국 1천738곳 점검
총 64곳 적발…행정처분 조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김장용 식품제조업체 64개소가 보건 당국에 적발됐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4개 업체가 원료·생산기록 작성 등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1~15일 전국 김치·고춧가루·양념·젓갈 등 제조업체 총 1천73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4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6곳) △원료·생산기록 미작성(13곳) △표시기준 위반·자가품질검사 미실시·건강진단 미실시(각 9곳) △시설기준 위반 등 기타(8곳)이다.

이 중 대구·경북 내 업체는 4곳이다. 대구 북구와 달서구 식품제조·가공업체 총 2곳은 건강진단 미실시로, 경북 안동과 의성 업체 총 2곳은 각각 원료·생산기록 미작성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로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와 동시에 식약처가 시판 중인 배추·무·고추 등 농산물과 김치류·고춧가루·젓갈류 등 가공식품 총 832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대장균 등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452건 중 2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이 발견됐다.

배추김치 1건에서는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고춧가루 1건에서는 대장균이 초과 검출됐다.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으로, 감염 시 발열·복통·설사 등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주로 덜 익힌 육제품이나 비살균 우유, 오염된 물 등으로 인체에 흡수된다.

또 11~22일 수입통관 단계에서 액젓 등 가공식품 3품목, 배추·마늘 등 농산물 7품목 총 97건을 상대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제품은 나오지 않았다.

식약처는 수거 식품 나머지 380건에 대한 검사를 이어가는 한편 적발 업체를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하고 3개월 안에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계절별, 특정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식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검사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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