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군수 구속적부심 기각…법원 “청구이유 없다”
군위 군수 구속적부심 기각…법원 “청구이유 없다”
  • 김종현
  • 승인 2019.11.2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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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등 탄원서 제출에
일각 “청렴 강조할 자격 있나”
뇌물수수로 구속된 김영만 군위군수가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적부심 청구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돼 구속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4부 이윤호 부장판사는 28일 열린 김 군수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피의자 심문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통상 적부심 청구이유가 없다는 것은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가 소명됐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기존 영장심사 결과가 맞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 군수에 대해 지역자치단체장들이 불구속 수사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창석 의원은 28일 김 군수의 불구속 수사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이 탄원서에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주수 의성군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모두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으로 박 의원의 제안에 따라 탄원서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가 구속된 상황에서 통합신공항 이전지와 지원 사업을 확정하면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군위군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김 군수의 죄가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수사를 하더라도 불구속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탄원서를 주도한 박 의원은 “부군수는 임명직이기 때문에 군위군의 이익을 모두 대변할 수 없다”며 “공항 이전 사업이 막바지인데 이렇게 추진되면 군민들이 결과를 수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이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가 소명됐다”고까지 밝힌 사안에 대해 단체장과 도의원이 선처를 부탁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억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를 신공항 추진을 이유로 풀어달라는 자치단체장들은 청렴을 강조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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