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제정
수성구의회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제정
  • 강나리
  • 승인 2019.12.0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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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회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다고 1일 밝혔다.

강박장애의 일종인 저장강박증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물건을 저장하는 행동장애다. 위생상의 문제와 통행 불편, 화재 발생 시 위험성 등으로 이웃과의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 15개 지자체가 저장강박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이며 대구에서는 수성구가 처음이다. 이 조례안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집중 관리가 필요한 의심가구를 지자체가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정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맡고,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달 29일 수성구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오는 3일 본회의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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