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구급대원에게 녹음펜을 지급, CCTV 촬영범위 외 지역에서 사용토록 해 일부 구급차 이용자들이 음주 또는 만취상태에서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구급차량을 파손하는 등의 구급대원 폭행사고사전예방 및 증거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구급대원에 대한 대한 폭행 건수가 전국적으로 2009년 66건에 이르는 등 6일에 1건 꼴로 일어나고 있으며, 폭행을 당하는 구급대원이 2009년 전국 264명, 경북 10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4년 동안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음주폭행 119건(49.4%), 단순폭행 75건(31.1%), 가족 및 보호자에 의한 폭행(16.6%) 등 모두 241건이나 되며,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현재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가 소방방재청에서 입법 예고돼 있으며,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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