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막힌 정국, 정면충돌 위기
꽉막힌 정국, 정면충돌 위기
  • 이창준
  • 승인 2019.12.0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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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놓고 여야 사활
민주 ‘살라미 임시국회’ 검토
‘4+1’ 공조 카드로 관철 의지
한국 ‘민생법 우선처리’ 입장
필리버스터 장기전 명분 쌓기
5당 공조시 속수무책 우려도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이 임박한 1일 정국이 안개속에 빠진 모양새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2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데다 패스트트랙 법안 중 검찰개혁 법안도 3일 본회의에 부의되는 만큼 여야는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먼저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모든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본회의 상정 원천봉쇄에 나섰다.

이에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 등의 일괄 처리가 어려워지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협상 끝’이라고 판단, 한국당 없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관철하겠다고 선언했다.

일단 ‘패스트트랙 대전(大戰)’의 1라운드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될 것으로 보고 여야는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2일이지만 아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는 불투명하다. 다만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 이전 본회의 개의 가능성이 점쳐진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일단 정기국회 중에는 예산안 처리에 주력하고, 곧바로 임시국회를 여러 차례 여는 방식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키는 전략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과 함께하는 ‘4+1’ 패스트트랙 공조에 당력을 집중한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때 예산안과 함께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되, 안건별로 짧은 회기의 임시국회를 여러 번 열어 법안을 순차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회법상 법정 처리시한인 2일 이후 본회의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해 예산안 처리에 큰 문제는 없다.

민주당은 회기 종료되면 필리버스터가 적용됐던 법안을 그다음 국회 회기에서 바로 표결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할 방침이다. 바로 ‘살라미 임시국회’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노린다는 것이다.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은 더는 토론에 나설 의원이 없거나, 국회 회기가 종료되거나, 재적의원 5분의 3(17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129명)은 진보 성향 야당 표를 전부 동원해도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동참 없이는 ‘5분의 3 요건’ 충족이 쉽지 않은 만큼 안건별 임시국회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회기 종료와 함께 끝나면 다음 임시국회에서 해당 안건을 곧바로 표결해야 하는 만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전술을 이어가더라도 회기마다 최소 1건의 처리가 가능하다.

선거법·검찰개혁 법안을 모두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번의 임시국회가 열려야 한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부쳐진 관련 법안은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2건(민주당 백혜련·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 5건이다. ‘4+1’ 협의체는 공수처법안 단일안 마련을 논의 중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현재로서는 임시국회를 여러 번 열어 법안을 하나씩 처리해나갈 것”이라며 “일단 열린 자세로 ‘4+1’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 카드로 선제공격에 나선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 중이다.

일단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본회의 개의가 무산된 이후 ‘하루빨리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여당의 본회의 개의를 압박하고,‘민생을 볼모로 한 필리버스터’라는 비판 여론에서 벗어남으로써 필리버스터 장기전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필리버스터가 실행에 옮겨지려면 우선 본회의가 개의돼야 하고 또 목표인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저지 할 수 있어서다.

한국당은 여당이 임시국회를 짧은 기간 여러 번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다. 다만, 여당이 강경 기류로 선회하면서 ‘4+1’ 공조 체제를 구축해 표결 처리를 강행하면 종국에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재선의원은 “민주당과 문 의장이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강공모드로 나올 경우 패스트트랙 법안을 원천적으로 저지할 수가 없다”며 “이제라도 어느 정도 주고받는 식의 협상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의 2일 처리는 무산됐다. 이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심사 기한은 11월 30일이었다. 국회법 규정을 적용한다면 정부가 제출한 513조5천억원 규모의 예산안 원안이 12월1일 0시 본회의 안건으로 자동 부의된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예결위 활동시한 연장’을 요청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한국당을 배제한 채 나머지 야당과 협의해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강경 모드’로 돌아선 민주당은 전날 패스트트랙뿐 아니라 예산안에 대해서도 한국당을 뺀 채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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