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울진해경·육군 50사단
영덕군과 울진해양경찰서, 육군 제50사단 121연대 2대대, 122연대 3대대는 2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영덕군 수산자원 보호와 군민의 생명 재산 보호를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해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지원 및 상황 공유와 중대한 수산사범 위반행위에 대한 공동대응 등이다.
그동안 해상안전과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 태풍 등 자연재해 내습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공동협력 업무협약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영덕=이진석기자 leejins@idaegu.co.kr
주요 내용은 해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지원 및 상황 공유와 중대한 수산사범 위반행위에 대한 공동대응 등이다.
그동안 해상안전과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 태풍 등 자연재해 내습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공동협력 업무협약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영덕=이진석기자 leeji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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