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유형별 재난대응 매뉴얼 구축을”
“장애 유형별 재난대응 매뉴얼 구축을”
  • 정은빈
  • 승인 2019.12.0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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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조 달서구의원 ‘세계 장애인의 날’ 맞아 본회의서 주문
“장애인 소방시설 법규정에도
설치 관한 내용 형식에 그쳐”
공무원-재난약자 결연 등 제시
UN 지정 ‘세계 장애인의 날(12·3)’을 맞은 가운데 장애 유형별 재난대응 매뉴얼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구 달서구의회 홍복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제267회 달서구의회 1차 본회의에서 “장애인은 화재 등 사고 초기에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대응 시점을 놓치면 큰 피해를 겪을 수 있다”며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재난대응 매뉴얼 구축을 주문했다.

대구지역 장애인 인구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12만3천여명으로, 총 인구 248만9천여명의 4.9% 수준이다. 대구 달서구지역에는 지난 10월 말 기준 총 인구 58만여명 중 3.5%인 2만8천여명의 장애인이 거주 중이다.

이들은 사고가 발생해도 이를 인지하고 대피하기 어려워 다치거나 숨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14년 국립재활원 조사에서도 화재로 사망한 장애인 수는 10만명당 2.8명으로 비장애인(0.6명)보다 4.7배 높게 나타났다.

지난 8월에는 충남 청양군 한 주택에 불이 나 집 안에 있던 50대 여성이 숨졌다. 이 여성은 지적 장애를 앓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에도 광주 북구 한 아파트 12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20대 발달 장애인 1명이 사망했다.

홍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책은 소화기나 화재경보기를 달아주는 것이 전부다. 장애인용 소방시설은 현행 소방시설법과 장애인등편의법에 규정돼 있지만 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아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원도 속초 산불사고 시 한 청각 장애인은 재난방송에서 수화 통역을 제공받지 못해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고, 한 이동 장애인도 재난 문자를 받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어 대피를 포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비장애인용 피난시설 설치 관련 법안 개정 △대피공간 설치대상 확대 △고층건물 피난기구 설치대상 11층 이상으로 확대 △공무원과 재난약자 간 사고 도우미 결연 등을 제시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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