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본회의 '선거법 先상정' 준비…'250:50·연동률 40%' 案 부상
與, 본회의 '선거법 先상정' 준비…'250:50·연동률 40%' 案 부상
  • 최대억
  • 승인 2019.12.0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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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3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한 전략으로 앞으로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 민생 법안 순서로 상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대상이 아닌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가장 먼저 처리한 뒤 이후 선거제 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유치원 3법, 민식이법 등 민생 법안에 앞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민생 법안을 선거법 개정안보다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유치원 3법을 대표발의한 박용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선거법이 (먼저 올라가) 통과되면 한국당은 난리를 피울 것이다. 통과 후 국민적 논란을 만드는 것보다 유치원 3법을 먼저 통과시켜 국민적 박수를 받고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국당이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해야 다른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동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계산 아래 ‘선거법 개정안 선(先)상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총선이 4개월여밖에 남지 않았고 선거구 획정조차 하지 못한 만큼 한시라도 빨리 선거법을 개정해야 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렸다.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 40%를 적용한 잠정안이 새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원안(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연동률 50%)에서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는 줄이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연동률도 10%포인트 축소한 안이다.

이 잠정안은 한국당과의 ‘막판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나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지금 한국당과 논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니지만 어쨌든 ‘게임의 룰’인 선거법은 한국당을 막판에라도 끌어들여 합의 타결을 시도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그러려면 연동률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생각하는 이 잠정안은 정의당 등 ‘4+1’ 단위 다른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특히 개정안 원안을 대표 발의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일부 비례대표 의석수 양보는 가능하지만, 연동률을 50%보다 낮추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개혁 법안 중 공수처 설치법안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의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반영한 합의안이 거의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들을 상정할 본회의 날짜는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날인 9일이 유력하다는 말이 나온다. ‘4+1’ 합의안 도출을 위한 협상 기간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최소화 방안을 고려한 날짜라는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6일도 거론되지만,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너무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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