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法뒷받침해야"…특별법개정 촉구
文대통령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法뒷받침해야"…특별법개정 촉구
  • 최대억
  • 승인 2019.12.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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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3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철을 맞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과 아울러 국회의 역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는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 민생문제”라며 “정부·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해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국회에 당부드린다.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회의에는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저감 대책 보고를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됐다”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위해 최초로 시행하는 특단의 대책이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오늘 국무회의에 특별히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세 분 광역단체장님이 참석했다”며 “서울시장 외 광역단체장이 함께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오늘이 처음”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해 국가적 의제로 관리하기 시작했다”며 “미세먼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설치했으며 대응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다각도에서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것과 함께 중국과의 환경협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노력으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일과 연속 발생일은 지난겨울 오히려 늘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정책 제안을 수용해 특별대책으로 마련한 게 계절관리제”라고 말했다.

계절관리제와 관련, 문 대통령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후의 비상저감조치로는 한계가 있어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강화해 고농도 발생 빈도 자체를 줄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12월부터 3월까지 기존에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만 적용한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더욱 강화해 평시에도 수도권 지역 운행을 제한한다”며 “공공부문은 공용차량뿐 아니라 직원 차량까지 차량 2부제를 상시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을 대폭 확대하고 가동률을 제한하는 것과 함께 드론과 이동식 측정 차량 등을 이용해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을 집중 단속하고 굴뚝과 건설공사장 등의 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등 배출 저감을 위한 다각도 조치를 단행한다”며 “총리실을 중심으로 시행에 만전을 기해온 만큼 주무 부처인 환경부를 비롯해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차질없이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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